문자 재판매 사업자와 대리점·영업 파트너, 등록은 누가 해야 할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이 글의 목차
문자 재판매 사업자와 대리점·영업 파트너, 법령에는 어디까지 정의되어 있을까요? 법령 용어와 중앙전파관리소가 안내한 등록 대상 확인 요소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문자를 직접 팔지 않고 고객사를 소개만 하는데, 우리도 등록해야 하나?"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특부가')의 등록 요건이 바뀐 뒤 나오는 질문입니다. 재판매사, 대리점, 리셀러, 총판, 영업 파트너처럼 부르는 이름은 여럿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법령이나 고시에 정의된 말은 일부뿐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특부가 사업을 경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쓰는지보다 관계 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과 고시에 정의된 용어, 중앙전파관리소가 밝힌 등록 대상 확인 요소, 등록을 유지할 때의 의무, 상위 사업자 시스템을 쓰는 재판매사가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등록 요건 6가지 원문 정리: "인증서 없으면 문 닫는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재등록, 법령 원문으로 총정리
1. 문자 재판매 사업자는 법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일 자체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
✔️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라는 말은 법과 시행령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두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고시의 정의 | 연결하는 곳 |
|---|---|---|
문자중계사업자 |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이동통신사 |
문자재판매사업자 |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중계사 또는 다른 재판매사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8호 제2조 제6호·제7호

2. 문자 대리점·영업 파트너는 법에 정의가 있을까?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는 문자 사업의 '대리점', '리셀러', '총판', '영업 파트너'를 정의한 조항이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4호에 '대리점' 정의가 있기는 합니다. 이 조항은 대리점을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동통신 가입 계약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등록 대상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3. 문자 재판매 사업 등록 대상, 무엇을 확인할까?
중앙전파관리소는 2026년 10월 14일 개정한 등록서류 작성 요령의 「등록대상 기준」 FAQ에서 확인 요소를 밝혀 두었습니다.
📌 중앙전파관리소 등록서류 작성 요령 FAQ Q15
✔️ 질문: 문자 수취대가를 받으면 무조건 등록대상인가요?
✔️ 답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사용, 이용자 모집 여부, 과금 구조,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문자발송 대가를 별도로 받거나 발송단가에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구조는 등록대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송 대가를 따로 받거나 단가에 마진을 붙이는 구조는 그 가운데 등록대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적혀 있습니다.
자사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기업에 대해서도 답을 두었습니다.
📌 중앙전파관리소 등록서류 작성 요령 FAQ Q16
✔️ 답변: 학원 등의 사업자가 자사의 회원·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자 발송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회원·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한다면 학원 등의 사업자는 이용자로서 등록대상이 아니고, 문자 발송 대행업체는 등록 대상(문자사업자)입니다. 다만, 과금구조,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5조 제3호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 없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나 전기통신설비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3항 제3호).
4. 우리 회사 구조, 어떤 질문으로 정리할까?
FAQ Q15가 예로 든 요소를 우리 회사에 그대로 물어보면 사업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등록 대상 여부를 가리는 판정표가 아닙니다. 관계 기관에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구조를 정리해 두는 질문입니다.
FAQ가 예로 든 요소 | 우리 회사에 물어볼 질문 |
|---|---|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사용 | 고객사가 문자를 보내는 웹 화면, API, 발송 솔루션을 누가 제공하는가? |
이용자 모집 여부 |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자를 누구 이름으로 모으는가? |
과금 구조 | 고객사는 발송 대가를 누구에게 내는가? 발송단가에 마진이 붙는가? |
계약 관계 | 고객사의 문자 서비스 이용 계약 상대방은 누구인가? |

5. 문자 재판매 사업자로 등록을 유지하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
등록을 유지하려면 시행령 별표 3 제2호(2026년 4월 28일 개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은 6가지입니다.
요건 | 주요 내용 |
|---|---|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발신번호 등록·관리, 거짓 표시 번호 차단, 식별코드 삽입, 정보보호 조치, 속이는 행위에 쓰인 문자 식별·차단 등 |
인력 및 물적 시설 |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 1명 이상,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필요한 설비 |
재무건전성 |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
사업계획서 | 일반 현황, 사업개요,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 |
이용자 보호계획서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서비스 약관 등 |
전송자격인증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인증서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별표 3 제2호

💡 정기점검 항목과 일정: "재등록했으니 끝?" 특부가 사업자, 이제 매년 정기점검 받습니다
6. 상위 사업자 시스템을 쓰는 재판매사가 챙길 것은?
중앙전파관리소는 자체 운영하는 물리적 서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FAQ Q13). 다만 상위 사업자가 맡는 일과 우리 회사가 맡는 일을 나눠 보여 줘야 합니다.
1️⃣ 상위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실제 사업구조와 상위 사업자의 역할을 통신망 구성도 등에 표시하고, 관련 계약서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FAQ Q13).
2️⃣ 직접 수행하지 않는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취약점 점검, 로그 관리 등은 해당 역할을 하는 상위 사업자와의 계약과 시스템 적용 자료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FAQ Q13).
3️⃣ 요령은 단순 문자 재판매사업자에게 정보보호 조치 서류 가운데 '접근통제·보안설정' 부문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한 뒤 담당 사업자와의 계약서 등 증빙을 함께 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메시지 식별·차단 조치는 모든 문자사업자가 갖춰야 합니다. 요령은 상위 중계사업자 등이 차단 체계를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매사업자의 조치가 모두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FAQ Q8).
7. 광고 문자를 맡기는 고객사에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은 광고 문자 발송을 맡기는 쪽에도 의무를 둡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역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이를 어기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9호의3).
이 의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맡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위탁 의무와 과태료(5장): 불법스팸 과징금 10월 시행, '매출 6%'보다 먼저 봐야 할 것
8. 문자사업을 그만두거나 바꾸려면?
문자사업을 더 하지 않는다면, 중앙전파관리소 요령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30일 이상) 관할 전파관리소에 폐업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경우에도 바뀐 구조를 3장의 확인 요소에 비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발송시스템을 누가 제공하는지, 이용 계약과 과금이 누구와 이뤄지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KP(케이피모바일)는 고객사 이용 계약과 발송 시스템 운영은 KP가 맡고, 파트너는 고객사 영업과 관리를 맡는 영업 파트너 제도를 운영합니다. 파트너가 된 회사의 특부가 등록은 지금 등록 상태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역할 분담과 전환 절차: KP 영업 파트너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 재판매 사업자와 문자 중계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8호는 이동통신사 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는 사업자를 문자중계사업자로, 중계사나 다른 재판매사 설비에 연결하는 사업자를 문자재판매사업자로 정의합니다. 두 사업자 모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Q. 문자 사업의 등록 대상 여부는 무엇을 보고 확인하나요?
A. 중앙전파관리소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사용, 이용자 모집 여부, 과금 구조,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자발송 대가를 따로 받거나 발송단가에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구조는 등록대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Q. 자사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회사도 등록 대상인가요?
A. 중앙전파관리소는 학원 등의 사업자가 자사 회원·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문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대행업체와 계약해 보내면 그 사업자는 이용자로서 등록대상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과금구조와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Q. 자체 서버 없이 상위 사업자 API만 쓰는 재판매사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중앙전파관리소는 물리적 서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위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실제 사업구조와 상위 사업자의 역할을 통신망 구성도 등에 표시하고 관련 계약서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Q. 등록 없이 문자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5조 제3호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중지나 설비 철거 등도 명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3항 제3호).
지금까지 문자 재판매 사업자와 대리점·영업 파트너를 법령 용어와 등록 대상 확인 요소로 살펴보았습니다.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는 고시에 정의되어 있지만, 문자 사업의 대리점·리셀러·영업 파트너를 정의한 조항은 없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등록 대상 여부를 발송시스템 사용, 이용자 모집, 과금 구조, 계약 관계 등을 종합해 확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유지한다면 6가지 요건과 매년 정기점검이 따라옵니다.
우리 회사의 발송시스템, 이용자 모집, 과금, 계약은 각각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4장의 질문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8호, 중앙전파관리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요건 및 등록서류 작성 요령」(2026.10.14)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