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징금 10월 시행, '매출 6%'보다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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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스팸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매출액 6%'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발송 기업이 바꿔야 할 것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불법스팸을 보내면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낸다"는 기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숫자가 크다 보니 "우리 회사 매출의 6%?"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6%는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유형별 기준율과, 위반과 관련된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별개로, 광고 문자를 업체에 맡겨 보내는 기업이 직접 챙겨야 할 의무도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발송 기업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문자 업체가 받아야 하는 재등록·전송자격인증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 "인증서 없으면 문 닫는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재등록, 법령 원문으로 총정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1. 불법스팸 과징금,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9 제1항
✔️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광고 문자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최대 3천만 원)가 부과되었습니다. 수신거부를 피하게 만드는 행위나 불법 상품 광고처럼 무거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태료 규정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행위에는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개정 법률 | 2026년 3월 31일 공포 (법률 제21500호) | 정보통신망법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1일 | 부칙 제1조 |
| 시행령 | 2026년 9월 30일 공포, 10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735호)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 과징금 적용 |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부터 | 부칙 제7조 |
참고로 3월 24일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입니다. 공포일과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매출 6%', 모든 위반에 적용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6%는 어떤 경우에도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실제 기준율은 시행령에서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나누어 두었습니다.
| 위반 유형 | 보통 | 중대 | 매우 중대 |
|---|---|---|---|
| 일반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전송, 야간 전송, 표시 의무 위반 등) | 1.0~2.0% 미만 | 2.0~3.0% 미만 | 3.0~4.0% |
| 무거운 위반 (수신거부 회피·방해, 번호 자동 생성, 불법 상품 광고 등) | 3.0~4.0% 미만 | 4.0~5.0% 미만 | 5.0~6.0% |
근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6의3
즉,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낸 것 같은 일반 위반은 무거운 위반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정한 금액은 위반 횟수나 대응 노력 등에 따라 한 번 더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도 법정 상한 6%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가중·감경의 세부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매출액은 '회사 전체 매출'일까?
아닙니다. 과징금을 계산하는 매출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뺀 금액입니다.
📌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9 제2항·제3항✔️ 내용: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이 정한 계산 방식
1. 기준 매출: 직전 사업연도 매출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중 큰 금액입니다. 사업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따로 환산합니다.2. 빼는 매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의 매출입니다.
3. 정액 과징금: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재해로 자료가 사라진 경우처럼 매출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합니다. 일반 위반은 1억~10억 원, 무거운 위반은 5억~20억 원 구간입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4조의2, 별표 6의3)
어떤 매출을 '관련 없는 매출'로 볼지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계산 기준이 회사 전체 매출로 바뀝니다.
4. 광고 문자 과징금,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법은 과징금 대상을 '위반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 업체만 대상으로 한다는 표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주인 기업이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는 등 규정을 어겼다면, 과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출 산정 기준 등은 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쓰여 있어, 일반 광고주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의 고시와 처분 사례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대상은 광고성 정보입니다. 인증번호나 배송 안내처럼 광고가 아닌 정보성 문자는 이 규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 과징금을 정할 때는 위반 횟수, 고의·과실 여부와 함께 '위반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노력'도 고려합니다.
5. 광고 문자, 이제 인증받은 업체에만 맡겨야 합니다
광고 문자를 보내는 기업에 가장 직접 닿는 변화입니다. 광고 문자 발송을 업체에 맡길 때는 그 업체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 내용: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누구든지'로 시작하는 조문이라, 광고를 맡기는 기업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위반하면 맡긴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근거 |
|---|---|---|
| 1회 | 750만 원 | 시행령 별표 9 |
| 2회 | 1,500만 원 | 시행령 별표 9 |
| 3회 이상 | 3,000만 원 | 시행령 별표 9 |
표의 금액은 기준 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 맡긴 뒤에도 관리 책임은 남습니다
광고 문자를 맡긴 기업은 업체가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업체에 맡겼다고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알림톡·RCS도 해당될까요?
조문이 가리키는 것은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입니다. 알림톡·RCS 같은 다른 채널 광고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송자격인증 제도 자체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문자 업체에는 이미 의무였고, 이번 개정으로 '맡기는 쪽'의 의무가 더해진 것입니다.
6. 문자 업체에는 어떤 의무가 생겼을까?
문자 업체의 의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업체의 서비스가 불법 광고 전송에 이용되고 있으면, 업체는 아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 내용: 서비스가 광고 전송 규정을 위반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과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5️⃣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업체가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령은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소명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내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발송 기업이라면 문자 업체와 맺은 이용계약·약관에 서비스 중단·해지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수신동의·야간 전송 규정도 바뀌었을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고 문자의 기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은 과징금, 인증 업체 위탁 의무, 문자 업체의 조치 의무 세 가지입니다.
👉 사전 수신동의, 그리고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보낼 때 별도 사전 동의
👉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표시
👉 수신거부를 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각 의무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최신(7차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 가이드 총정리와 광고 문자 발송 규정 가이드 (사업자, 마케터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불법스팸 과징금 시행,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발송 기업이 지금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세부 기준은 관계 기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문자를 맡긴 업체에 전송자격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증서 사본, 계약서 조항 등)를 받아 두었나요?
✅ 대행사나 재판매사를 거쳐 보내고 있다면, 실제로 발송하는 업체까지 알고 있나요?
✅ 수신동의를 받은 일시·경로·항목을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 광고 문자와 정보성 문자의 발송 경로와 승인 절차가 나뉘어 있나요?
✅ 광고 문자를 보내기 전에 표시 의무와 야간 전송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 문자 업체와의 이용계약에서 서비스 중단·해지 조항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스팸 과징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일어난 위반은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Q. 광고 문자를 잘못 보내면 무조건 매출의 6%를 내나요?
아닙니다. 6%는 상한입니다. 사전 동의 없는 전송 같은 일반 위반의 기준율은 1~4%이고, 가중되더라도 6%를 넘을 수 없습니다.Q. 과징금이 생기면서 과태료는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과태료와 형사처벌 규정은 그대로 있고, 과징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지 않습니다.Q. 우리 회사가 쓰는 문자 업체가 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하나요?
광고 문자를 맡긴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인증받지 않은 업체에 광고 문자를 맡기면, 맡긴 기업에 과태료(1회 기준 750만 원, 최대 3천만 원)가 부과됩니다.Q. 인증번호·배송 안내 문자도 해당되나요?
광고가 아닌 정보성 문자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성 문자에 광고 문구가 함께 들어가면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어, 보내기 전에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10월 1일부터 시행된 불법스팸 과징금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6%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위반 유형과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광고 문자를 맡길 때는 인증받은 업체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광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 업체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