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구분, 포인트 소멸 안내는 광고일까? 사례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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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구분은 문구가 아니라 보내는 목적과 메시지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포인트 소멸, 생일 쿠폰처럼 헷갈리는 문자를 2026년 기준 최신 KISA 안내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안내 문자니까 수신동의 없어도 되겠지?"
주문·예약·포인트 안내를 보내다 보면 한 번쯤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같은 안내 문자라도 쿠폰 한 줄, 상품 판매 링크 하나가 붙는 순간 광고성 정보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성이라고 생각해 보낸 문자가 광고성 정보로 판단되면, 수신동의 없이 광고를 보낸 것이 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위반이라면 매출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KISA가 발간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를 기준으로, 광고성 정보와 정보성 정보를 가르는 기준과 헷갈리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안내서는 2025년 10월 시행 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을 정한 조항은 2026년 10월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 10월부터 달라진 과징금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 불법스팸 과징금 10월 시행, '매출 6%'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1. 광고성 정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 내용: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정하고 있지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KISA가 함께 펴낸 안내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내서는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송자·재화·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 판단할 때 기억할 두 가지
실제로 매출이 생겼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보내는 목적이 경제적 이득에 있으면 광고성 정보입니다.
비영리법인이 보내는 정보라도 영리목적이 있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성 문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은?
안내서가 제시하는 기준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했더라도 계약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정보인가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신청해서 보내는 정보 (견적서, 신청한 자료, 경품·사은품 지급 안내 등). 다만 다른 상품 홍보가 붙거나 추가 요청 없이 반복해서 보내면 광고성 정보가 됩니다
✅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거래 확인, 보증, 변경 사항, 안전·보안·업데이트 사항 등)
✅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전송자의 재화·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서비스 안내
광고성 정보 구분에서는 문구 하나보다 전송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안내서는 은행 지점 이전 안내처럼 거래 중인 고객에게 보내면 정보성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할인마트·병원 이전 안내처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안내 문자에 광고가 한 줄만 들어가도 광고일까?
그렇습니다. 안내서는 정보에 광고가 부수적으로 포함되면 그 정보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안내서가 든 사례도 같은 구조입니다.
👉 카드 결제 내역을 알리는 이메일 하단에 광고를 넣으면 이메일 전체가 광고성 정보입니다.
👉 콘도 예약 확인 메시지는 정보성이지만, 같은 메시지에 부대시설 이용 안내를 덧붙이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가 됩니다.
다만 모든 추가 문구가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허용되는 것: 안내 문자 끝에 간단히 덧붙인 수신동의 요청 문구(본래 안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지 않는 정도), 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나 로고
👉 광고가 되는 것: 상품 판매로 연결되는 링크나 배너
👉 주의할 것: 수신동의 요청만 담은 문자를 따로 보내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성 문자의 정보는 그대로 두고, 광고는 동의한 고객에게 따로 보내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4. 쿠폰·포인트 안내는 어디까지 정보성일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안내서는 쿠폰·포인트를 구매로 적립했는지, 고객이 직접 받았는지, 회사가 먼저 줬는지로 나눕니다.
| 상황 | 판단 |
|---|---|
| 상품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의 소멸 안내 | 정보성 |
| 이벤트 참여·쿠폰 다운로드처럼 고객이 직접 받은 쿠폰의 발급·소멸 안내 | 정보성 |
| 구매 적립금 소멸 안내에 생일 적립금을 함께 합산해 안내 | 정보성(허용) |
| 회원가입·생일·1주년 명목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준 쿠폰·마일리지의 발급·소멸 안내 | 광고성 |
| 회사가 일방적으로 준 쿠폰·마일리지의 소멸만 따로 안내 | 광고성 |
| 남은 쿠폰·마일리지를 정기적으로 안내 | 광고성으로 볼 수 있음 |
KISA도 이번 제7차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뒤 발급·소멸 안내를 보낼 때는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즉, 같은 '소멸 예정' 문자라도 구매 대가로 적립된 포인트나 고객이 이벤트·다운로드로 직접 받은 쿠폰이면 정보성,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먼저 준 것이면 광고성으로 갈립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받은 쿠폰이라도 이용을 촉진하려고 고객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안내는 안 됩니다. 회사가 먼저 준 적립금은 꼭 필요한 소멸 안내에 함께 합산할 때만 허용됩니다.
5. 광고성 정보 구분, 안내서 사례로 보면?
안내서 Q&A에 실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판단이 같은 사례라도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조건' 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사례 | 판단 | 조건 |
|---|---|---|
| 영업사원·보험설계사가 보내는 생일 축하·새해 인사 | 광고성 | 문구보다 그 안에 담긴 홍보의 의미를 봄 |
|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안내 | 광고성 |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 |
| 영리법인의 뉴스레터 | 광고성 | 내용과 관계없이 |
| 돈을 내고 구독하는 뉴스레터·정보 서비스 | 정보성 | 계약한 서비스 제공 |
| 학원 등 교육시설의 휴강 공지 | 정보성 | 수강생 대상 |
| 금융회사의 예금·대출 만기, 이자 납입 안내 | 정보성 | 계약 이행 |
| AS·보증·리콜·안전 안내 | 정보성 | 계약 이행 |
| 계약 기간 만료 안내 | 정보성 | 갱신·재가입 권유가 들어가면 광고성 |
| 멤버십 만료 안내 | 유료는 정보성, 무료는 광고성 | 멤버십 유료 여부 |
| 만족도·불만 조사 | 정보성 | 해당 재화·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그 재화·서비스에 대해 묻는 경우 |
| 제품 선호도·소개·홍보 목적 설문 | 광고성일 수 있음 | 설문 형식이어도 |
| 설문 응답 대가로 주는 쿠폰 | 광고성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송자의 재화·서비스와 무관한 쿠폰(커피 쿠폰 등)일 때 |
| 지점 이전, 업체명·도메인 변경 안내 | 정보성으로 볼 수 있음 | 거래 중인 고객 대상. 상품 안내가 함께 있거나, 단순 온라인 회원·계약관계 없는 고객 대상이면 광고성일 수 있음 |
6. 안내서에 없는 사례, 광고성 정보 구분은?
배송 안내에 쿠폰을 붙이는 경우, 재입고 알림, 예약 리마인드처럼 실무에서 자주 보내는 문자 중에는 안내서에 직접 사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자는 앞에서 본 원칙을 적용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원칙을 적용한 해석이며, 개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송 안내에 할인 쿠폰을 붙이는 경우: 배송 안내 자체는 거래 이행 정보이지만, 쿠폰이 붙으면 광고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도 전체를 광고로 본다는 원칙에 따라 광고성 정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재입고 알림: 고객이 직접 알림을 신청했다면 요청에 따른 정보에 가깝습니다. 신청 없이 보내는 장바구니 상품 안내가 광고성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 보내거나, 다른 상품 홍보를 붙이거나, 추가 요청 없이 반복해서 보내면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3️⃣ 예약 리마인드: 안내서의 콘도 예약 확인 사례처럼, 고객이 예약한 내용을 다시 알려 주는 것은 계약 이행 정보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다른 서비스 할인이나 재방문 쿠폰을 얹으면 광고성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4️⃣ 회원 등급 변경 안내: 등급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리는지, 등급별 혜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는 광고 요소를 빼고 정보만 보내거나, 광고 요소가 필요하면 수신동의한 고객에게 광고 문자로 따로 보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7. 알림톡 심사를 통과하면 정보성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림톡 심사는 법 기준과 함께 카카오의 운영 기준을 적용합니다.
카카오비즈니스 가이드도 카카오의 심사 기준이 정보통신망법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전송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림톡에는 법보다 좁은 제한도 있습니다.
👉 메시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광고가 포함되면 발송할 수 없습니다.
👉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쿠폰 발급 안내는 보낼 수 없습니다.
👉 수신자 정보만 바뀌고 같은 내용으로 반복 발송되는 메시지가 원칙입니다. 전송자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보내는 공지는 알림톡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 무료 뉴스레터 같은 무료 구독형 메시지는 보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상 정보성이지만 알림톡 예시에 맞지 않는 메시지는 카카오 심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낼 수 있습니다.
알림톡 템플릿 작성 기준은 카카오 알림톡 검수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8. 광고성 정보로 판단되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
광고성 정보라면 문자 한 통에도 아래 의무가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법에서도 이 의무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문자 발송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는 금전 거래로 연락처를 직접 받은 고객에게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을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 문자는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합니다.
✅ 끝 부분에 무료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문자로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이메일은 예외).
✅ 동의를 받은 뒤에도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외 조건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무상 증여나 단순 문의, 회원가입만으로는 거래로 보지 않고, 거래가 진행 중일 때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신동의를 채널별로 나눠 받는 방법은 마케팅 수신동의, 문자·알림톡·이메일별로 따로 받아야 할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광고성 정보 구분,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아래 질문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은 관계 기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거부한 고객에게도 반드시 보내야 하는 내용인가요?
✅ 본문·버튼·링크에 할인, 이벤트, 상품 홍보가 섞여 있지 않나요?
✅ 쿠폰·포인트 안내라면, 구매로 적립되었거나 고객이 직접 받은 것인가요, 회사가 먼저 준 것인가요?
✅ 고객이 신청한 알림이라면, 신청한 범위를 넘어 반복해서 보내고 있지 않나요?
✅ 광고로 판단된다면 동의, (광고) 표시, 수신거부 안내, 야간 동의를 갖췄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포인트 소멸 안내 문자는 광고인가요?
상품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의 소멸 안내라면 정보성 정보입니다. 다만 회원가입·생일 명목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준 포인트나 쿠폰의 소멸 안내는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Q. 배송 안내 문자에 쿠폰을 넣어도 되나요?
광고성 정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안내서에 직접 사례는 없지만, 정보에 광고가 부수적으로 포함되면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본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쿠폰은 수신동의한 고객에게 광고 문자로 따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고객 생일 축하 문자도 광고인가요?
영업사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보내는 생일 축하 문자는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안내서는 문구보다 그 문구에 담긴 홍보의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Q. (광고)라고 표시하면 수신동의 없이 보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표시는 동의와 별도로 지켜야 하는 표시 의무입니다.Q. 알림톡 심사를 통과한 메시지는 정보성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카오도 심사 기준이 정보통신망법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법적 책임은 전송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광고성 정보 구분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수신거부한 고객에게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정보인지, 그리고 광고가 한 줄이라도 섞였는지입니다.
쿠폰·포인트는 구매로 적립했거나 고객이 직접 받은 것인지, 회사가 먼저 준 것인지로 판단이 갈립니다.
오늘 한 가지만 확인하신다면, 지금 보내고 있는 안내 문자 템플릿에 쿠폰이나 기획전 링크가 붙어 있지 않은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카카오비즈니스 공개 가이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